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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97 - 106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항공기가 운항할 때 반드시 실어야 하는 예비연료를 법정예비연료라 하며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교체공항연료(alternate fuel), 체공연료(holding fuel)로 구성된다. 이 중 보정연료는 예상비행시간(estimated trip time)의 10%를 탑재하는 미국식(FAR)과, 예상운항연료(estimated trip fuel)의 5%를 탑재하는 유럽식(EASA)이 있다. 물론,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 편에도 보정연료의 탑재요건이 나와있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탑재해야 하는지는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최근 ICAO 부속서 6의 36차 개정안(2012.11.15 발효)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정연료를 유럽식과 동일하게 예상운항연료의 5%로 정하고, 보정연료의 최소치가 5분에 해당하는 체공연료로 명시되었으며,또한 보정연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지상활주(taxi)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보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료탑재의 유연성을 갖도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상비행시간의 10%를 보정연료로탑재하는 미국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소보정연료를 비행시간의 15분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 10분(대한항공), 12분(아시아나항공)으로 개정하였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아직도 15분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AO 부속서 6의 개정안이 국내법령으로 반영될 경우의 연료절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년간 약 200억원 정도의 연료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정연료의 적용확대에 따라 주기장에서 활주로까지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연료소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까지 최소보정연료가 15분으로 적용된 배경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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