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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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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헌법소원 사건의 판례 평석을 통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대상 사건의 쟁점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으로 분류하여 관련되는 교육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현재와 같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제한의 범위와 영역의 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제한의 논거로 제시한 잠재적 교육과정은 제한의 범위와 영역에 있어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다. 넷째, 교원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즉, 교원에게 있어서도 전문적ㆍ능동적 능력이 강조됨으로 대학 교원과의 차별은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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