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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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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법상 회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경우가 95% 가량 되고 다른 회사형태는 많이 사용되지 아니했다. 미국에서는 1977년 이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라는 제도가 소규모 창업과 벤처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LLC는 기업의 내부관계인 설립․운영․해산과 관련하여 인적 회사처럼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외부관계에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형태로서 주식회사와 조합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 형태인데, 20세기말~21세기초 미국에서의 벤처산업의 발전에는 이 LLC 제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회사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11년 상법개정시에 ‘유한책임회사’라는 명칭으로 LLC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입법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규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회사형태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무관심은 우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규정이 성공한 제도인 미국법상 LLC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미국의 LLC 관련 법제도를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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