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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5 - 47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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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신용정보법 입법목적과 운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적 성격, 채권추심회사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업을 비롯한 신용정보업의 오용 및 남용을 막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채권추심업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무를 일정부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법적 고려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판결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특히 위임계약에 터잡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한 다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용정보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해 검토하였다.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관계에서 위임인의 지시나 감독이 법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당해 법률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당사자가 의도했던 본래의 의사가 무시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의도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법규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관리감독을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중립적인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강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신용정보법상의 규제를 준수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지시가 이뤄졌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지표, 즉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방법을 채권추심인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점, 신용정보법 등 법률에 따른 통제에 따른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채권추심인의 경우 설문조사를 보면, 고소득의 위임직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채권추심인과 회사 간의 도급 내지 위임계약관계의 선택이라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에 의한 의사결정권과 그 계약에 부합하는 실태적 요소가 있는 경우까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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