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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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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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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선거에서 낙선하면 사직한다는 이른바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의효력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판례는 이러한 낙선조건부 사직의의사표시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으나, 여기서의 검토결과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한 낙선조건부 퇴직원은 일방적인 해지통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동기, 목적,내용 그리고 근로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과 단결자치의 법리에 비추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퇴직원의 효력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이 사안에서의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시까지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법리에 따른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철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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