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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07 - 6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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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남용행위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을 통한 규제, 민법상의 권리남용이론에 의한 규제, 마지막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논의 초기에는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이 본질상 대립된다는 시각에서, 특허권행사는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지적재산이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 못지않은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고, 관련시장 내에서 강력한 독점의 수단이 됨에 따라, 지적재산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주요한 규제수단으로서 독점규제법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후 개정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의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비교․형량하여 독점규제법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허권 남용과 독점규제법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남용과 독점규제법간의 관계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개정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제한적인 특허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의 함의 및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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