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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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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 계약법은 ‘사정 변경’(change of circumstance)이란 용어를 쓴다. 그렇지만 우리 법의 사정변경 법리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행곤란(impractica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이다. 이행불능을 가장 넓은 의미의 계약목적 달성불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 계약법상 이행불능은 ‘물리적’인 불능을 뜻한다. 반면에 이행곤란은 물리적으로는 이행 가능하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이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계약 당사자의 측면에서 ‘이행곤란’은 목적물 인도와 같이 물품제공 채무의 관점에서, ‘계약목적 달성불능’은 대금지금 채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보통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이행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이행불능이 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보통법 법원은 19세기 후반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면, 계약 당사자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했다는 ‘묵시적 조건’을 사용했다. 그런데 계약목적달성 불능 법리의 주춧돌은 1903년의 영국 판례 Krell v. Henry이다. 항소법원은 대관식이 계약의 기초이고, 또한 계약 목적이 대관식이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목적달성 불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채무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통일거래법전은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이 법리가 동산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제1판과 제2판 모두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규정한다. 후발적인 이행곤란이나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남아있는 이행의무를 해소시킨다. 기존 이행곤란이나 계약목적 달성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I.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논의 내용으로 논의 기초와 역사적 흐름에서 이행불능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요건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행곤란과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법리를 다룬다. IV.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효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가 우리 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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