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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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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에 대해서 통설은 민법 제974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2차적 부양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자녀의 부약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성년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성년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의 강화로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다시 사적부양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살펴 볼 때 우리도 사적부양을 강화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만을 강화하는 것도 변화된 가족의 형태로 볼 때, 적절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또한 고령의 노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홀로 남은 배우자가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자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상속분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90년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상속법에의 도입을 통해서 상속개시시에도 상속인인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산의 기회를 확보하여 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인 성년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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