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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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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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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세기 말 이래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정착․발전되어 온 행위기초론(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의 전개 과정과 입법 배경, 그리고 2012년 채무법현대화법률 제313조에 규정된 ‘행위기초의 장애’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이론에 잔류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 민법의 체계 속에서 행위기초상실법리가 향후 민법 개정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전망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다만 독일 착오법의 흠결(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른바 주관적 행위기초에 관한 제313조 제2항은 입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에 성안된 민법개정안 제538조의2는 구성요건 표지의 지나친 추상성, 수정청구권과 해소권(해제․해지)의 선택적 내지 병합적 청구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요건해석론과 법원의 직권개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기능하는 행위기초상실법리의 적용한계를 구획해 온 독일의 법해석론을 통해 보다 풍성한 입법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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