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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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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의 도면에 표시된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1필지의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상에 직접 경계를 표시하는 지상경계(경계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미 지적재조사지구에서는 이러한 지상경계(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로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 중에 있지만, 그 전면적 시행에 앞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제 정비작업의 일환인 “2013년 지적재조사 연구” 중 제2과제인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지상경계점 관리 방안 연구”의 법제도 관련 부분을 기반으로 이를 심화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 지상경계에 관한 기본규정은 「민법」 제237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민법」 제237조 제1항은 경계표지의 설치근거와 그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경계표지의 비용 및 이를 위한 측량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이나 판례는 「민법」 제237조를 주로 인접한 토지의 사용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물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을 뿐, 이를 지상경계제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경계의 설치 및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내용이 경계표지의 규격이나 재질 및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한정될 뿐, 지상경계제도의 목적,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관계, 지상경계의 효력 등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래 지상경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학설 역시 도상경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지상경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할 뿐 지상경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상경계제도는 도상경계제도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도상경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도상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로서 이해관계인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경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경계를 통해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경계이다. 이러한 지상경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이해당사자의 법적 분쟁이 완화되고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상경계의 법률 효과로는 지상경계가 올바른 경계로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상경계가 종국적인 경계로 인정되는 확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추정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도상경계의 추정력을 우선하는 것이 외국입법의 일반적 모습이다. 이와 같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한 후 지상경계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상경계의 대체수단으로 지상경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편 우리 법령에 의하면 지상경계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는 지상경계를 지적공부나 등기부(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원화된 국가)에 직접 등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별도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생각건대 장기적으로는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종래의 지적공부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에는 경계점표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도상경계를 대신하여 현실경계에 따른 경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당분간은 경계점표지등록부가 작성된 지역과 작성되지 않은 지역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종래의 지적공부 외에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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