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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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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드라이버에서 주기억장치인 램(RAM, read access memory)에 그 저작물을 저장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램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램에 대한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종래 램에의 일시적 저장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미 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의 정의규정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일시적 복제도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개정저작권법은 동시에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제35조의2 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시적 복제에 대한 판결을 하였고, 2014년 11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하급심의 판단과 다른 접근을 하였다. 동 판결은 일시적 복제의 개념이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된 후 처음 내려진 것이다. 이하에서는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실행의 저작권법상 의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과 관련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의 취급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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