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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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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영미의 파트너쉽은 그 구성원인 파트너들의 단순한 집합일 뿐이라고 인식되었으며, 그 자체가 독립한 실체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집합설에 입각한 관점은 1914년 통일파트너쉽법 (the Uniform Partnership Act 1914) 및 1997년 개정통일파트너쉽법(the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1997)에 따른 법제도의 변천으로 점차 퇴색하였다. 1997년 개정통일파트너쉽법은 명시적으로 ‘파트너쉽은 파트너와는 독립된 실체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체설을 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파트너쉽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지만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파트너쉽의 재산은 파트너 개인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파트너쉽 고유의 재산으로 파트너쉽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전할 수 있다. 1997년 개정통일파트너쉽법은 파트너들이 파트너쉽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트너들로 하여금 등록을 통해 유한책임 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제도를 두어 파트너쉽 구조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파트너쉽의 업무집행대리권에 관한 임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대리권 존부의 분쟁에 관한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통일 파트너쉽 법제의 변화는 우리 민법상 조합 법리에 시사점을 준다. 민법상 조합에서도 권리능력,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 등기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 합병과 유한조합과의 상호전환 등 조합의 확장과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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