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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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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근거로 도급인으로부터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토록 할수 있다. 그에 따라 수급인이 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완성을 제3자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 하며, 주로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사업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도급인이나 수급인에 비해 경제규모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별규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하지만,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고자 수급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인의 서면교부의무와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및대금지급보증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면서까지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특별규정의 목적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의미를 갖는다.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급인은하수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하수급인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특별규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느냐이다. 소위 약자보호라는 관점에서 하수급인에게 애초에 없었던 권리를 부여한 것이냐 아니면 하수급인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냐이다. 하수급인으로서는 일의 완성에 있어 자신의 노력을 기여하였고, 일의 완성에 따라 궁극적인 이익을 얻는 자가도급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하수급인에 대한 권리 내용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규정을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하수급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규정은 약자보호측면에서 소위 베푸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본래 누려야 할 권리를 그 요건과 내용 및 효과에 있어 구체화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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