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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1 - 2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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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형법으로 테러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기관이 이런 범죄를 단속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테러조직과 인원의 인정은 사법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러범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테러조직은 항시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테러조직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테러범죄를 제때에 처벌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락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행정기관에 테러조직을 인정하는 권력을 부여하여 테러조직 및 범죄활동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테러조직 단속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법적 인정을 위주로 하고 행정적 인정을 보조로 하는 인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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