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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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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09 - 5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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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2년 11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약을 비준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더불어 처음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원국들 중 하나였다. 특히 국제법과 로마규약 사이의 적용 여부와 그 정도의 문제(적용범위와 국제형사재판소법 수용의 범위정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로마규약을 따를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과의 괴리로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개진되었으나, 결국 그 해결 점을 찾지 못한 채 2002년에 로마조약을 비준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로마규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로마규약과 국내형법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은 로마규약이 규정하는 국제범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 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범죄들을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처벌의 영역에서 우리 형법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핵심범죄의 조항에 기술된 구성요건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인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현행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사형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단이라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절실히 국제형사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부분이다. 독일은 가장 선진적으로 국제형법전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법체계를 상당부분 계수하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형법전국가라는 차원에서 두 나라간의 이행법률을 비교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제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제형법의 영역조차도 국제법분야에서 연구ㆍ관찰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때 아시아권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일본의 가입으로 양대 구도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연구가 국제법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형법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아직 국제형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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