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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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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공격기법으로 DDoS공격은 크게 봇넷을 구축하거나 공격대상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제1단계(준비단계)와 이후 공격대상 정보통신망을 실제로 공격하는 제2단계(공격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봇넷을 구축하는 제1단계와 데이터등을 전송하였으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유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격자가 좀비PC를 확보하는 등 준비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이 단계에서 명백한 범행의도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흠결이 있다. 왜냐하면 DDoS공격 등에 의한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이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DDoS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를 잘 구축하거나 사이버대피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히 잘 대응한 경우에는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단계의 봇넷 구축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처벌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DDoS공격에 사용될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특정 서버를 공격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다른 사용자의 PC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의도가 보이거나 웜(Worm)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악성프로그램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봇넷구축행위 및 공격대상 서버에 대한 탐지행위에 대하여 예비음모처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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