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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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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면서 대상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례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판례의 쟁점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결과와도 부합한다.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과 같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원진술자가 행방불명이나 기억상실 또는 피해의 충격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셋째,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도 없고 이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과 같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관점, 전문법칙의 예외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개정취지,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대상판례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2009도6788 판결과 함께 ‘법치국가의 형사절차로 향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법치국가의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은 과학수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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