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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1 - 3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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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줌과 동시에 부작용도 발생시킨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인터넷 전화를 활용,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경·발신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을 사용해 금원을 편취하고, 한국에서 편취금액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별도 송금하는 수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고 개편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4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내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및 가담자에 대한 검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중국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중간 폭넓은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공조성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 원인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부족하고, 공조절차가 복잡하며, 한국과 중국 수사기관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앞으로 한·중간 효율적 공조를 위하여 양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고, 양국 수사기관간 상호 인력을 파견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수사기법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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