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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너무 빠르고 광범위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결과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 이 논문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내용과 외국의 입법동향 및 개정법률안을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범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의 명예에 관한 죄에 편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범죄체계상 타당하다. 둘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비방의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부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욕죄보다도 불법성이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며, 넷째,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의 법정형을 죄형균형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조정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주된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거나, 또는 사이버문화환경의 개선이나 행정적 규제 등의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피해의 광범위성, 신속성, 피해회복의 곤란을 고려할 때 형사규제를 더 강화할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를 포함하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필자의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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