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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1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9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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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중국 偃師에서 출토된 <荀岳墓誌>는 공간적으로는 무덤 내에 위치하고, 銘文 내에는 故人의 葬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후대의 정형화 된 墓誌의 형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석각의 명문상에서는 ‘墓誌’나 ‘誌銘’ 등과 같이 묘지를 의미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으며, 묘지의 필수 구성요소인 銘辭도 없다. 또한 정형화 된 묘지가 方形의 석물로 눕혀져 있는 것과 달리 이 석각은 외형상으로는 비석이다. 즉 이 석각은 碑形으로 무덤 내에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비석형태는 漢代 墓碑의 형식을 계승한 것이다. 서진에서 무덤 내에 亡者의 인적사항과 葬日, 葬地 등을 명기한 석각을 매설하는 관행은 초보적인 것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전시대까지 무덤 밖에 세워두던 묘비의 형식을 참작하여 小碑形의 석각을 만들고, 여기에 기존의 묘비에 없던 ‘葬地’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입하여 무덤 내에 안치하였다. 장지를 기록한 것은 그 무덤이 미래의 후손에게 공개될 것을 가정하고 무덤의 소재를 명확히 해 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묘지에게 기대된 실용적 기능이다. 이와 같은 내용 상의 구성 및 외형상의 특징 등으로 볼 때, <순악묘지>는 지상의 墓碑가 지하의 墓誌로 이행하는 과정 상에서 출현한 일종의 ‘과도기적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악묘지>는 고대 중국 묘지의 성립 과정을 연속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순악묘지>는 그 명문 내에 서진의 역사상을 조망 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명문에서 인용된 황제의 詔書 두 건과 干支로서 표제가 붙은 조서들 세 건이다. 이렇게 문장 내에서 조서를 인용하는 것은 동시대의 석각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진시대의 석각자료들 가운데 황제의 조서가 명문 내에서 그대로 인용된 것은 <순악묘지>가 유일하다. <순악묘지> 속의 조서는 原件의 형식과 내용을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진시대의 조서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악묘지> 속의 조서는 당시의 조서 형식은 물론이고, 문서행정 관행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이들 조서들을 통해 조서의 사본이 대상자의 집(또는 가족)까지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서의 내용이 유족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墓誌에 그대로 각석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西晉 조서의 기본 형식은 ‘制詔 云云’인데, <순악묘지> 속의 조서는 ‘詔 云云’으로 되어 있다. 原件의 조서가 대상자에게 공지되는 과정에서 형식이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서의 원건이 아닌 사본이 공지되면서 그 형식이 변경되는 것은 唐에서도 확인된다. 당의 경우 관직의 수여를 명하는 詔書(또는 制書)를 내리면, 대상자가 수령하는 것은 조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한 告身이다. 즉 수여 대상자는 조서가 아닌 告身이라는 문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순악묘지> 내에서 언급된 조서들의 사례는 이미 서진에서도 唐代의 告身과 기능상으로 유사한 문건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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