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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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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律令』이 소개된 이후에는 秦의 授田이 토지사유의 출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朱紅林은 秦 商鞅變法 후에 軍功賞田制度가 점차 진행되고 田宅의 賣買가 이뤄지고 “富者田連阡陌”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일 田主의 田地 내부에는 단지 阡陌이 설치되고 封埒이 설치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馬新은 春秋戰國時代에서 秦 統一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고대의 토지점유형태는 宗族土地所有制에서 國家土地所有制로 轉移하는 시기인 동시에 土地私有制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기라 한다. 『睡虎地秦簡』의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趙占銀은 秦國의 농민이 실제 점유한 토지는 법률상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종전 土地國有制說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睡虎地秦簡』의 「法律答問」의 ‘民田’과 漢代의 民田과의 차이를 강조하였는데, 趙占銀은 『睡虎地秦簡』의 ‘民田’은 농민의 占有土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國有土地는 『睡虎地秦簡』의 「倉律」의 “隸臣妾其從事公, 隸臣月禾二石, 隸妾一石半”에서처럼 ‘公田’으로 인식되고 국유지와 사유지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秦國이 실행한 授田制度는 실제상 公田을 授田者의 私有土地로 만들었고, 秦國의 토지가 신속히 사유화되면서 秦始皇 31년의 “使黔首自實田”의 조치가 이뤄졌고 이는 土地 私有化의 合法化로 이를 계기로 地主土地私有制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李恒全은 授田 후의 토지를 구분하여 어떤 경우에는 토지를 수여받은 후에 그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에 속하여 수여받은 자는 단지 점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어떤 토지는 수여 후 수여받은 자의 私有에 속하여 양도ㆍ상속ㆍ매매될 수 있다고 한다. 마땅히 강조해야할 점은 전택은 계승, 양도, 매매할 수 있었고, 국가는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황무지, 초전을 개간하고 점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법률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수전만이 전택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楊振紅의 지적처럼 수전제가 이 시기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수전제만이 이 시기 토지제도의 특징과 모든 내용을 대표할 수 없다. 국가가 수전제를 통하여 토지를 민간에 분급하면, 使用權→收益權→占有權→처분권→전매·양도권이 거의 시차 없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意民之情, 其所欲者田宅也”라는 『商君書』 徠民의 지적은 田宅에 대한 人間의 私有欲을 지적한 것이고 상앙변법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史記』 商君列傳의 규정에 의하면 농사에 진력해서 식량과 布帛을 많이 생산한 자는 본인의 요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于振波는 정전제의 파괴가 상앙변법으로 기인한 것이라는 것과 토지가 매매되었다는 지적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한다. 상앙변법에서의 토지매매의 허용이 토지분화의 양극화를 초래한 단서가 된 것도 거의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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