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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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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除’를 둔 목적은 국가의 공무를 위해 일찍 喪服을 벗도록 하는 데 있다. 선진시대는 물론 황제와 대신의 短喪制를 시행했던 漢代까지도 ‘公除’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며, 曹魏때 처음으로 ‘旣葬公除’라는 말이 등장하고 다시 법령의 효력을 가진 朝制의 형식으로 公除에 관한 제반규정이 마련되면서 ‘公除’는 공식적인 禮制 용어로서뿐 아니라 法制 용어로서 확립되기에 이른다. 公除의 대상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정통 친속들은 모두 服이 결정되면 바로 公除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心喪기간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관인들의 경우는 服이 결정되면 바로 禮에 따라 실제 服喪을 행하거나 혹은 公除를 하기도 하지만 다만 公除의 범위는 朞服 이하에만 한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3년상의 경우 公除가 허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지위에 따라 엄격한 차별을 두는 禮와 法의 속성상 至尊의 신분으로 관료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황제의 3년상 公除를 관료들에게도 똑같이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隋唐 율령에서는 관인에게 5복중 부모상만을 제외하고 그 이하의 복에 대해서는 모두 公除를 허용하고 있다. 주지하듯 隋唐의 禮典에 명문화된 朞服 이하 방계친속을 위한 황제의 ‘擧哀’ 의례, 황후부모·외조부모를 위한 황제의 ‘擧哀成服’ 의례, 그리고 친부모를 위한 心喪 25개월의 제도 등은 모두 양진남조에서 처음으로 定制되어 후대에 답습된 제도들이다. 또한 장자를 위한 참최3년상에서 동진은 葬事후 30일만에 公除하는 규정을 두었고, 당은 給假 30일에 不解官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300여년의 시간간격에도 불구하고 公除 제도에서 양자간에 어떤 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隋唐의 3년상 解官 규정은 동진까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3년상은 服喪․心喪을 불문하고 모두 解官하고, 나머지 상복에 대해서는 公除와 동시에 不解官을 규정한 법령이 이미 동진시기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앞으로 이를 입증하는 정황증거의 보완 등 치밀한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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