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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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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宣帝時期 戴德에 의해 撰述된 『喪服變除』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것이 어떠한 시대적 필요를 수용한 것인가를 밝히고, 前漢 禮學史에서 『상복변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흔히 『公羊傳』에 대신하여 『穀梁傳』을 顯彰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해되는 石渠閣會議는 2차 회의의 경우 유래 없이 황제가 稱制臨決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 經典의 宣揚에 그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經學의 시대로 들어서기 시작한 선제시기, 통치에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經說을 ‘正典化’할 필요에서 개최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회의에서 禮說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詔勅에 의해 결론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前漢의 禮가 朝儀를 넘어 사회 안에서 구체적 실천형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22조의 殘文만이 남아있는 석거각 2차회의의 예분과 토론 결과인 『石渠禮論』은 전체의 논의 과정을 복원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선제시기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儀禮 규범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주로 喪服禮가 남아 있는 『석거예론』을 살펴보면 당시 행해졌던 논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經典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 혹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포괄할 수 없어, 시대적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규정에 대해 재해석을 진행하였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경전에 나와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 새로운 행위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즉 석거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經文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經義를 闡明하거나 시대에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위규범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전한 후기 예가 전사회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지위를 확보해 갔던 상황을 반증한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는 한편으로 최초의 喪服書를 출현시켰는데, 바로 대덕의 『상복변제』다. 『상복변제』는 『석거예론』과는 달리 경문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관을 쓰며, 어떤 신을 신고, 어떤 죽을 먹는 지 등에 대한 服喪을 위한 매뉴얼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복상의 지침이나 사회적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요구되던 새로운 상복례의 지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꽤 많은 爲人後者 관련 복상 규정은 전한시기 絶戶 방지책으로 위인후자가 다수 출현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儀禮』 「喪服」에는 보이지 않는 再嫁한 여성에 대한 服制 규정이나, 여성들에 대한 복제 규정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여성 노동을 중요하게 파악하여 齊民支配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전한의 국가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예가 경학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 속에서 꾸준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반영태임을 말해준다. 『석거예론』에는 이외에도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신하를 위한 천자의 복상 규정과 제후·대부 및 사의 상호간 복상 규정이 서술되어 있는 ‘天子諸侯大夫士弔哭議’ 조항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의례』 「상복」의 복상 규정은 대부분 친족 간의 복상 규정이며, 비혈연적 성격의 정치적 관계의 복상 규정은 모두 군주를 위한 복상 규정이거나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를 위한 지위가 낮은 이들의 복상 규정이다. 그러나 대덕은 특별하게도 평등한 권력 관계 안에서의 복상 규정을 서술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至尊인 천자가 그 신하를 위해 상복을 입는 규정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즉 대덕은 신하를 위한 군주의 복상규정을 마련하여 정치적 지위가 비록 낮다고 해도 군주와 동일한 정치적 행위의 담당자라면 그에 부합하는 정치적 처우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로부터 천자까지 동일한 예의 집행을 주장하며, 예의 보편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것은 선제의 出自와도 관련 있는 ‘爲人後者’와 관련한 조항 중에 발견되어, 단순한 입장이기보다는 위인후자로서 親父를 追尊하고 皇考廟를 세운 선제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禮學의 大家임에도 『석거예론』 안에서 대덕의 발언을 찾아 볼 수 없다. 정치적으로 선제를 옹호하기는커녕 선제의 행위를 예설로써 비판했던 대덕의 발언이 『석거예론』 안에 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상복변제』는 이러한 선제와 다른 예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덕의 입장이 반영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인계층이 정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들 전체를 포괄하고, 그들의 행동의 근저가 될 수 있는 예의 기준을 만들 필요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한편 사인 계층의 구체적인 행위 규범을 만들고, 그 안에서 황제와 사인과의 정치적 거리를 확정하려고 했던 『상복변제』는 지금까지 황제의 초월적인 권위를 분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예를 사인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제하고, 정치적 이상을 설정하는 근거로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인층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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