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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1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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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 중국에서는 在中 조선인의 국적 부여 기준이 정해지지 못했고 1956년에 그 기준이 정해졌지만, 재중 조선인들의 이중국적 의식이나 북한 내 친척과의 혈연의식이나 북한에 대한 강한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1962년 10월 ‘朝中邊界條約’과 1964년 3월 ‘朝中邊界議定書’가 공식 체결되기 전까지 북ㆍ중 양국에서는 국경의 관리ㆍ이용ㆍ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체계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대규모의 북한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중국에서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투인원이 북한으로 들어가 참전하는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ㆍ중 주민들의 상호 월경이 빈발했다. 특히 중국의 反右派鬪爭으로 소수민족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大躍進運動과 人民公社化運動으로 토지가 집단화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불법적으로 월경해서 상대적으로 생활조건이 양호했던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북ㆍ중 양국은 국공내전 기간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전쟁 기간 중국의 참전으로 혈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 주민들의 이동이나 불법 월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정부의 요청을 받은 중국정부에서도 조선족들의 대규모 북한으로의 월경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ㆍ중 간 불법 월경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확립문제가 대두되면서 북ㆍ중 양국은 1955년부터 관련 국경 통행법 등을 강화해 쌍방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인 안정을 찾은 북ㆍ중 양국에서는 1962년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되어 북ㆍ중 쌍방 간에 국경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국경 하천에서의 선박의 운항과 주민의 통행, 각종 재해나 사고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국경의 관리ㆍ이용ㆍ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정해졌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경을 관리ㆍ이용ㆍ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불법 월경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상호간 연락체계를 더욱 긴밀히 갖추고 불법 월경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나갔다. 이즈음 북ㆍ중 양국은 변경지역에서의 각종 재해예방과 사고처리를 위한 議定書를 체결하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북ㆍ중 양국은 각종 전염병과 병충해 예방, 魚族자원의 획득ㆍ보호 문제에서도 일정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북ㆍ중 양국은 수력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5~1958년까지 수풍수력발전소의 복구ㆍ개조 공사를 완성해 북ㆍ중이 공동 관리한 이후, 1959년부터 운봉수력발전소, 태평만수력발전소, 위원수력발전소 등을 잇달아 건설해 운영하면서 생산된 전력을 공동으로 분배ㆍ소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국의 관리체제, 기술수준, 개조능력의 차이와 설비부족, 낙후된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발전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고 발전설비의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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