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은 1991년 이래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수정되어 왔다.
헌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 수정은 두 가지 경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입법원(立法院)이 특별 다수로 헌법수정안을 제출하여 국민대회를 통해 다수결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민대회를 통해 특별 다수로 제안하여 표결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1999년 제5차 헌법 수정은 제3차 국민대회에서 국민대회 대표의 선거 방식을 입법위원 선거 특표수에 따른 정당 비례대표제로 고쳐서 국민대회 대표의 자주적 의사 표시 영역을 압박하고 입법원을 헌법 수정 심의를 하는 주요 공간으로 만들었다. 제5차 헌법 수정은 사법원 대법관이 무료를 선고함에 따라 제3차 국민대회 제4차 회의에서 2000년에 신속히 제6차 헌법 수정을 통과시켰다. 제6차 헌법 수정은 입법원이 국민대회 표결의 헌법 수정 경로를 보류하고, 국민대회를 상설 기관이 아니라 임무 기관으로 바꾸고, 직권으로 헌법 수정 표결할 때 전면 비례대표 선거를 시행하도록 하여, 각 정당이 선거전에 헌법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고, 국민대표 선출후 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였다. 이 수정은 입법원을 진정한 헌법 수정 심의를 하는 헌정기관으로 만들었다.
2005년 국민대회는 입법원이 제기한 헌법수정안을 표결하여 제6차 헌법 수정을 하였고, 국대(國大)의 헌법 수정 표결을 국민(公民) 투표로 바꾸었으나, 전국 선거인 과반수 동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추가 규정은 전국민 투표시 기권표를 반대표로 산입하게 되는 형식이어서 이후 헌법 수정이 쉽지 않게 만들었다. 타이완은 이러한 헌법 수정 과정을 통해 헌정 발전을 가져왔다.
본고는 헌법 수정 절차와 정당정치 형태라는 두 가지 사항을 근거로 하여 역대 헌법 수정 과정을 검토하여, 서로 다른 헌법 수정 방식을 살펴보고, 그 성공 요인이나 경험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타이완 정치에서 헌정 개조나 국가 중대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