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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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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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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추번(秋審) 연구와 과제 청조는, 율례(律例) 가운데, 사형 집행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교(絞)·참(斬)·능지처사(凌遅処死)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그 외에, 집행의 시기 및 절차의 차이에 따라 ‘입결(立決)’과 ‘감후(監候)’로 나누어 규정했다. 판결이 나온 후 즉시 사형이 집행되는 ‘입결’과 달리, ‘감후’의 경우에는 재심리를 통해 집행 여부를 결정한 다음 상강 이후 동지 이전에 처결했다. 이 재심리의 절차가 ‘추심(秋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지금까지의 추심 연구를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추심에 관해 다방면으로부터의 연구가 진행되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청조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추심 절차의 연혁이 규명되었고, 중앙과 지방 각각의 구체적인 절차 운용이 해명되었다. 또 추심에 관련되는 각종 사료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분석되어 추심에 관한 범죄 평가의 논리구조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추심 절차의 전부가 해명된 것은 아니다. 특히 연혁과 추심 판단의 내용에 관해서는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전자에 관해서는 명대(明代)의 절차와의 관계 및 청말 사법개혁에 있어서 추심의 위치, 그리고 현대 중국의 사형 완기(緩期) 집행제도와의 관련 등이 중요하다. 또 후자에 관해서는 ‘법(法)’·‘정(情)’·‘리(理)’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나 그 자체가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 중국에서 이들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심 판단이 누적되면서 추심 판단의 기준으로서 추심조관(秋審條款)이 성립되는데, 율례와 추심조관과의 비교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추심 판단의 논리 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추심 판단과 비부(比附) 제도와의 비교도 흥미 있는 결론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비교 연구는 전통 중국에 있어서 ‘법’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할 때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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