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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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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의 소속은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특이하다. 처음에는 왕실 소속이다가 언젠가부터는 외무부 소속이 되었다. 본 글은 영국 외무부 내 영사의 소속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1825년 영사법(Consular Advances Act) 제정 전・후로 외무부의 성립 및 발전과정과 영사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국 내의 영사의 정치・행정적 입지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25년 영사법 제정 전에는 왕과 의회의 복합적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외무부의 불안정한 정체성 속에서 영사도 덩달아 발목이 잡혀 자신의 정치・행정적 입지를 세우지 못했다. 1825년 영사법 제정 이후를 살펴보면, 영제국 외교의 중심에 서있던 파머스턴의 활약으로 인해 외무부도 성숙기에 도달할 뿐 아니라 영사도 외무부에서 통제하는 영사봉급체제(1825년 영사법의 주목표)의 절차에 따라 1865년을 기점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 확인된다. 사실 제정 이후 1850년대에 대외적 악재로 1825년 영사법의 주된 의미인 봉급 제도가 무너질 뻔 했었다. 하지만 파머스턴이 주도하던 외무부가 영사봉급의 지불 방식에서 융통성을 보여 봉급지불체계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냈다. 그러므로 파머스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1865년 기점으로 보면 영사의 외무부 내 정치 행정적 입지는 분명 뚜렷해지고 안정기에 든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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