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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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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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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후기 경상도 청도 지역의 사찬읍지인 『오산지』의 편찬과 내용 그리고 󰡔오산지󰡕에 나와있는 효자, 효녀, 효부, 열녀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도지역의 유교윤리의 보급과 재지사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오산지󰡕는 청도군의 사찬읍지이다. 이 읍지는 처사 이중경(李重慶)에 의해 1673년(현종 14)에 편찬되었다. 󰡔오산지󰡕의 편찬이 40여년 전(1627년)에 군수 유진(유성룡의 아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파직되어 떠나게 되어 중단되었다가, 1673년 이중경의 나이 75세 때 청덕루(淸德樓)의 제영(題詠)을 지은 군수 권일(權佾)의 부탁으로 예전의 기록들을 다시 모아 편찬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산지󰡕는 임란이후 사라져가는 청도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할 필요성 뿐아니라 수령의 지방 통치에 필요한 자료, 교화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편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산지』의 경우 다른 지리지에 비해 역사, 문화부분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상세하며, 인물중심의 읍지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도와 관련된 인물 즉 절효(節孝) 김극일(金克一),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등에 관련된 행적과 아울러 봉안문, 축문, 제문, 비명, 묘갈명, 기문 등의 상세한 내용을 통해 당시 재지사족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청도지역의 효자들의 사례유형을 보면,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단지, 상분, 연종, 시약 등을 한 경우, 부모 사후 여묘를 3년 내지 6년한 경우, 묘소 곁에서 호랑이를 가축처럼 기른 경우,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응하여 이루어진 것이 무릇 여섯가지나 된 경우, 어머니가 호환의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빼앗아 돌아온 경우, 상을 마친 뒤에도 50년을 하루같이 성묘한 경우 등이 있다. 효자들의 가계배경과 신분이 상세하였다. 효자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지평 1명, 수군의 아들 1명, 무열공의 후손 1명, 충경공의 후손 1명, 선전관 1명, 참봉 1명, 문양공의 후손 1명이 보여 주목된다. 효부의 신분을 보면 참봉의 딸 1명, 都事(종5품)의 딸 1명이 보인다. 포상내용으로 정려, 정려와 복호, 동몽교관 증직, 상물(賞物) 등이 보인다. 효녀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효부사례만 3건이 보인다. 한편 청도지역의 열녀 행적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임란 때 절개를 지킨 경우,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한 경우, 남편이 죽자 따라 죽고자했으나 어린 자식이 있어 40여 년을 수절한 경우, 남편이 병으로 위중해지자 자신의 몸이 대신하기를 원했으나 남편이 결국 죽자 장례를 마치는 즉시 자결한 경우 등이 있다. 신분이 밝혀진 열녀의 신분으로는 향리의 처 1명, 유학의 처 1명, 군수의 증손녀 1명, 선비의 처 1명이 보여 주목된다. 포상내용으로는 정려만이 보인다. 요컨대 청도지역은 조선 중기 이후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들이 청도의 재지사족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졌으며, 청도의 효자, 열녀는 타지역에 비해 많이 배출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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