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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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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UAE에 원전수출을 계기로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의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안전규제란 산업진흥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체제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정치적 요소, 재정적 요소, 인적자원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안전위위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첫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규제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기금을 설치해서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려면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독립적으로 원자력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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