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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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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수원 원전비리사건 및 세월호 참사 등에서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유관기관에 재취업함으로써 발생되는 ‘관피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들 사건들에서 퇴직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직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정한 기관 및 기업에 특혜 및 규제완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역할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하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문제를 일으킨 두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배분자, 지대추구자, 로비스트라는 행위자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을 지대추구이론적 시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지대추구이론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살펴볼 때 퇴직공무원들의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은 막기 어려우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제정된 관피아 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언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퇴직관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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