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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1 - 2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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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규제 기준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실현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에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제3자(일반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가 설정되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제한으로서 필수업무의 유지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일반적 단체협약과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현행 대체근로허용규정 적용의 정당성 논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 필수업무유지의 세부적 절차상 하자에 관한 논의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권과 일반국민의 기본권 간의 충돌에서 오는 부작용의 최소화는 쟁의행위권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제도적 효력의 정당성 범위 설정이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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