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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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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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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7 - 1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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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률구조에는 협동조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법률에 의하여 계획된 다른 것들과 달리, 조합에 관한 자치 법률 유형/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이탈리아 법률은 기업법률 양식이 적절하다고 옹호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기업의 협동조합법은 이탈리아에서 헌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화국은 특정한 사적인 목적이 없이 상호적 성격을 가진 협동적 사회기능을 인식한다. 법률은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성격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는 총칙이라는 구조적인 단위와 각칙이라는 필수적인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①모든 기업에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총칙은 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다른 총칙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 중 가장 많이 관련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③각칙은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유형이나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의 관계 및 추구하는 목표에 근거하여 특정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관련된다. ④협동조합에 관한 총칙과 각칙의 관계는 각칙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양립가능한 경우에만 총칙이 적용된다. 또한 협동조합이 양립가능하면 두 가지의 회사 유형을 관리하는 규정을 부가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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