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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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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99 - 4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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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또는 비엔나협약)”은 물품의 부적합과 물품의 불인도(nondelivery)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비엔나 협약 제35조는 매도인이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의무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매도인이 만족시켜야할 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물품의 부적합과 관련된 비엔나 협약상의 제조항의 기초를 이룬다. 본 논문은 계약이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의 문제를 다룬다. 제 35조는 대부분의 국제거래 상의 대부분의 다툼이 인도된 물품이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계약 위반 사례 중에 물품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며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흔히 하자있는 인도라 하기도 한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적합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몇가지 특수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검사해서 매도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더욱이 시효의 기산점이 물품의 인도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물품의 적합물품 인도 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명시적 보증위반이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물품의 부적합과 물품의 불인도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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