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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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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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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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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합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종래 경제계약법․대외경제계약법․기술계약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상호 부조화의 문제로 인하여 통일적인 적용이 어려웠고,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여러 가지 규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좀 더 통일적이고 비교적 정비된 계약법의 제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총칙, 각칙 및 부칙 등 총 3개 부문 23장 제4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조문들이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21세기 기본원칙으로 평등의 원칙․공평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공서양속의 원칙을 선언하고, 유럽연합 등 영미법상의 제도와 독일 민법 등을 상당부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획기적이고, 중국 특유의 계약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계약체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 계약법들과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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