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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7 - 3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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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공탁금운용수익 중 일정금액을 2008년도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연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 출연금(이하 ‘공탁출연금’이라 한다)을 국선변호비용의 지원, 소송구조비용의 지원 등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탁제도에서 발생한 이익인 공탁출연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수익출연금의 국회통제 범위 밖 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탁법의 목적 외 사용문제, 공탁금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일반회계 상 사업의 중복 집행문제,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정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지적의 정당성 및 그에 대한 현행법적 해석의 문제와 입법론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의문을 토대로 공탁금의 일반이론, 소유권의 귀속 및 공탁출연금의 효율적ㆍ공익적 사용 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각국의 공탁법제 관련 입법례에서는 공탁출연금과 동일한 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발생한 이자에서 보관료(수수료)명목의 일정 이자를 제하고 남은 이자를 회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향후 공탁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탁출연금의 소유권 귀속은 공탁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논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혼장임치인 공탁출연금은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더 큰 집적의 이익을 얻게 되어 법원이 각 더 큰 이자와 더 큰 운용수익을 얻게 된다. 공탁출연금의 법적 성격은 현재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의 목적 외에 기존 은행의 금전과 혼치하여 은행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은행이 공익 단체가 아니므로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수자인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수수료(법원이용료)로서의 성격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출연금은 강제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탁출연금의 운용을 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수수료적 성격은 향후 부각될 필요는 있다. 다만 국가가 공탁의 목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금전을 관리·운용함으로서 그 운용이익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공탁출연금이 실제로 민간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로의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탁출연금이 무상기부인 출연행위임은 자명하다. 공탁출연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공탁금을 받아 운용수익을 예산외로 운용하여 공무원임금 등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아닌 대국민서비스로 환원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즉, 공탁출연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측면과 그 재정의 사용목적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재정민주주의원칙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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