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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37 - 4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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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등기제도는 독일 제도의 일부를 도입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판례와 학설상 많은 혼란을 거듭하였고, 변칙담보가 성행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가등기제도는 입법상의 불비로 체계적인 해석이나 합리적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 유일하고, 가등기 자체에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제3취득자의 등기는 말소되나 그 효력에 있어서는 소급하지 아니하는 모순이 생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부동산등기법 제92조에 의하여 제3취득자의 등기를 직권말소 하는 등의 방법은 가등기권리자만을 보호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가등기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제3취득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가등기에 청구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논리가 일관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독일 민법 제883조 제2항(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물권적 효력)에 상당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소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3취득자의 등기를 직권말소 할 것이 아니라, 독일 민법 제883조 제2항 이외에 동법 제888조 제1항 및 독일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어서 제3취득자에게 동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부 기재방식에 있어서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가 취하는 물권변동불소급설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가등기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등기담보법을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등기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등기제도는 본래 목적의 가등기제도로 이용되어 가등기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가등기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의 이익보호의 균형과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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