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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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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며 한국 법학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의 법과전문대학원체제는 법과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학부의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미국과 유사한 체제로 보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들은 법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의 법학교육체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법과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 법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는 일본의 법학교육과정과도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우리나라 변호사 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우선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도 너무 높은 것 같다.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이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은 엄격하게 하되. 시험은 최소한의 법적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법시험보다도 어려운 시험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과과정의 전문화 즉 track제와 사례형 시험과 논술형 변호사 시험에서 교재참조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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