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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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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전에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와 학설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신의칙에 의한 해결이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9조 착오취소 또는 제110조의 사기취소를 통해 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계약교섭단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는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우월적 지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정보는 계약체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만한 관건적 사실에 해당하기도 한다.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의 현실여건 속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소비자 간의 계약은 많은 경우에 구조적인 불공평․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한다. 더욱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보다 정보의 격차로 인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계약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리의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외국법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제공의무에 인정근거와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며, 정보제공의무와 민법상 규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계약해소와 손해배상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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