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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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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3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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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설을 정리⋅평가하였으며, 대표적인 두 개의 판결인 ‘닻줄피해 사건(85도221)’과 ‘강간치상사건(94도2781)’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종합설의 관점을 취하면서,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상당성’의 판단에서 자초위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아울러 위난의 감수의무에 관한 형법규정(형법 제22조 2항) 역시 자초위난의 특수사례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자초위난의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자초위난이 행위자에 의해 도발된 경우에는긴급피난이 불허된다. ② 자초행위가 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불허된다. 다만 자초행위와 위난발생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결여되거나, 보호법익에 비해 침해법익이 현저하게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과실의 자초행위에 의해 위난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충성과 균형성의 엄격한 잣대의 통과를 전제로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④ 행위자에게 위난 감수의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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