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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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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국가가 자국민을 정하고 자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국제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수요와 권익을 위해 국적법을 제정⋅개정하고 있다. 이민은 국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국적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조선족은 이주 민족이다. 그들의 이주는 일찍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을 발생시키면서 청나라 국적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제정된 중국의 현행국적법은 제정 시 타협을 하였으나 그 규정과 내용들이 간결하여 글로벌 시대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되면서 국적 문제는 국적권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보호로 전이되었고 발전되어 왔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부터, 다시 아시아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설도 있고 중국에 있다는 설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든 중국이든 아시아로 움직여 오기 시작하면 중국국적은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으로 향한 이민, 그리고 이민으로 생기는 국적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의 현행국적법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적법의 목적이고 국적법 개정의 최종목적으로 되면서 국적법의 가치는 국가의 주권 보장과 국민의 인권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중국에서도 이제 곧 나타날 이민과 역이민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권익, 나아가서는 중국의 위상에 수응되는 국적법으로 개정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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