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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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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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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고,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로 구성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첫 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6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로 정착되었다. 선거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표의 대표성, 농촌과 도시 간의 평등성, 대표와 선거인 간의 관계, 선거절차 등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헌법에서의 집권당에 관한 규정, 엘리트민주주의의 선호와 대표들의 권한행사의 부진 등의 원인으로 선거주체가 대표에 대한 영향력과 그에 대한 감독이 약하고, 입후보자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며 경쟁선거가 형식에 그치어 선거인이 선거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의 권한 확대와 파면제도의 활용을 통한 대표에 대한 견제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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