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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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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4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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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7년 임기)와 정의사회 및 도의정치 구현을 내세우면서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1980년 헌법은 제4 공화국의 유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1979년 10⋅26사태 후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선을 포함한 민주화의 열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군사 쿠데타의 주도세력이추구하는바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들의 자유로운 헌법토론조차 거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헌법이론상으로는 헌법현실(Verfassungswirklichkeit)이 헌법규범(Verfassungsnorm)을 일탈하거나 이들 간에 괴리(乖 離)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헌법의 적절한 해석을 통해 헌법현실의 변화를 헌법규범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적절한 헌법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헌법규범 안에 헌법현실을 담아둘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헌법개정(Verfassungsänderung)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사를 살피건대 실제로 그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참여가 아닌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주로 권력구조에 편중되어, 통치권자의 임기연장이 주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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