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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은,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대인이 소유한 임차외 건물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보존⋅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임차인이임차외 건물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화재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구획화된다. 즉,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고, 임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입장이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차목적물의 훼손에 관한 임차인의 과실을 의제하는 이유는, 임차인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사실상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 의제된 과실을 근거로 임차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 임차외건물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의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둘째, 임차외 건물부분이 임대인 소유인지, 제3자 소유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따라 임차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임차외건물부분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지배⋅관리하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
#Fire of unknown cause in the leased building
#Damages to the non-leased part of the leased building
#Compensation liability for contractual damages
#Tort liability
#Taking the protective purpose of legal norms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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