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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7 - 2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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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안락사 전반에 대한 논의의 정리와 평가이다. 특히 집중한 사항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의 검토이다. 전자는아직 불허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반면, 후자는 허용의 물꼬가 이미 트였다는 것이 이 글의진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 2월에 공포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중에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동 법률은 연명의료의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및 중단 가능한 의료의 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서 다소 많은 지면이할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은 향후의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란이 전개되어 허용의 범위가 차츰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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