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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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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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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각종 통신매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포함한 이동통신가입자 수는 2016년 기준 총 61,221,580 명으로 국내 총인구 50,924,172명 대비 1천만 명 이상 더 많다. 전 국민이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라고 보아도 무방한 현재 상황을 볼 때,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나 메신저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매체를통한 음란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조문이 바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접수⋅처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음란쪽지를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불가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최근판례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현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검토한 결과,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미비로 인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모두 본죄에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현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개정하는 방안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정보통신망법제7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형법 제243조를 모두 포섭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형법에 규정하는 방안 셋째, 비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나 제41 호에 새롭게 신설하여 제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필자는 개정안 중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형법제243조를 모두 포섭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형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처벌대책은 형사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어느 방안을 택하여도 완전한 만족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본 논문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본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의 합리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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