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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1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 - 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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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의 전신은 그 다수가 조선이주민들이다. 조선이주민들은 동북의 많은 토지를 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법의 제정과 반포에도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초 조선이주민들의 越境과 間島의 출현은‘剃髮易服’과‘歸化入籍’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첫 不成文國籍法의 형성과 실시를 추진하였고,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와 일본이 만들어 낸 간도문제는 중국의 첫 成文國籍法의 제정과 반포에 영향을 주었다. 한 세기 넘는 동안 중국조선족들은 국적문제에서 여러 가지 대우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정부는 국적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이주민들을 중국국적에 가입시켰고 그들을 중국의 조선족으로 또는 중국의 공민으로 인정해 주었다. 중국공민으로 된 중국조선족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특히 국적문제에서도 기타 민족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 국적은 한 사람이 한 국가와 법률관계를 맺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국가의 권력과 이익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법률지위와도 관계된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아울러 조선이주민들은 이중신분을 가졌다. 하나는 중국공민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조선족이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조선이주민들이 당시 갖고 있는 이중 祖國觀, 즉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중시를 돌리고 객관적으로 대해 주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국내외의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가 중국조선족사회에 준 영항은 매우 크다. 20세기말 중국조선족 앞에는 정치·경제실력이 완전히 부동한 두 개의 모국이 나타났다. 하나는 자본주의 모국 대한민국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모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현재 과분하게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사회는 祖國과 故國 朝鮮族과 韓民族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 모호한 인식은 중국조선족사회의 危機說과 解體說을 만들어 가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시선을 한국의 경제사회에 돌린 중국조선족들은 한국국적을 신청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 국적선택은 중국공민의 자유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들은 부동한 사회제도가 만들어낸 부동한 가치관과 사유방식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편견과 불신임을 외면한 채 눈앞의 경제이익만 보고 토지를 포기하면서 한국국적을 신청하고 있다. 그들의 단순한 행위는 장래 조선족사회의 해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보인다. 중국조선족들은 응당 지난 반세기동안 중국의 민족정책과 법률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 조선반도의 국세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는 중국의 토지관리제도와 정책들을 다시 정시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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