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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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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자리와 지식을 찾아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 국가가 특정 시점에서 취하게 되는 외국인 정책도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내 경제⋅정치문제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과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던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점차 외국인의 유입을 늘이고, 외국인에게국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으로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규율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 출국그리고 강제퇴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하여 특히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조사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사실 조사기관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기관의 조직적인 독립 혹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독립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강제퇴거와 관련해서 는 혼인생활보장 및 가족공동생활 파탄을 막기 위한 체류허가의 특례사유를 확대할 것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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