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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6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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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인 김광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 형무소의 사상범 전향정책을 다루었다. 김광섭은 ‘불온’하지만 치안유지법에 저촉되는 조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41년 3월 개정된 치안유지법이 그를 사상범으로 만들었다. 그는 형무소 수형생활의 고통을 덜기 위해 사상전향을 하였다. 사상전향 정책은 1933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대책 중에서 핵심이었다. 기소, 공판, 수형의 매 과정에서 사상전향이 강제되었는데 전향을 성명한 곳은 모두 형무소였다. 총독부는 수형생활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사상전향을 유도하였다. 김광섭은 자신을 사상범이라 여기지 않았지만 독방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전향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형무소 당국에 자신의 전향을 계속 확신시킴으로써 비교적 편안한 수형생활을 보장받고, 가출옥하였다. 총독부는 김광섭의 사례를 사상범 대책의 성과로 간주하였다. 총독부는 원래 조금 불온했을 뿐인 ‘국민’을 사상범, 곧 비국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총독부는 그를 다시 전향시켜 국민으로 재탄생시켰다. 그것은 숫자놀음으로서 체제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징후에 다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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