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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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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분쟁의 역사는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경계획정 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972년 해저경계획정, 1981년 어업감시집행수역선에 대한 양해각서, 1989년 티모르갭조약, 1997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부 해저의 경계에 관한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1,300해리에 이르는 아라푸라해와 티모르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경계를 완성했다. 이는 등거리 원칙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수층과 해저를 나누는 별도의 경계, 해저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동구역 및 전통적 어업권의 인정 구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호주는 그 연장선에서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당시 티모르해조약을 체결하여 티모르갭에서의 석유공동개발 체제를 확립했다. 이어서 양국은 2006년에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처리를 위한 해양조정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 호주가 취한 행동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대한 호주 정보국의 도청 및 호주 내 동티모르 소송대리인에 대한 호주 정부의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티모르해의 석유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해양분쟁이 되었다. 2013년 12월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동티모르는 호주가 압수한 문서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 내지 가보전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동티모르의 주장을 수용하여 호주에 대한 가보전조치 명령을 내렸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호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티모르해의 해양경계도 호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이 분쟁의 향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1978년에 발효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하면, 한일 양국은 호주와 동티모르처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티모르해의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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