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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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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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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법체제는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방재업무를 관장하는 법률에서 지진, 지진해일의 관측 및 그 결과를 예보 및 통보하는 사항까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방재관련 법률과 별개의 법률로서 가칭「지진·지진해일의 감시·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지진해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보·통보 등을 기상청의 업무의 일환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진에 관한 관측 및 연구는 지질조사국(USGS)이 담당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연방 내무부 산하의 미국 최대의 물, 지구 및 생명과학 및 민용지도작성 기관으로서 지구에 관한 과학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水), 생물,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7년 지진재해경감법(The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 of 1977)에 근거하여 국가지진피해경감프로그램(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이 설치되어 있어서, 국립표준기술원(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연방비상사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지질조사국, 국가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의 참여와 협력 하에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개발,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표준, 지침 및 자율규정의 개발, 연구 및 전 세계 지진관측망(Global Seismographic Network)의 운영 및 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진해일에 관한 관측 및 연구는 국립대양해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을 통하여 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지진해일 경보 및 교육법(Tsunami Warning and Education Act)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진 또는 지진해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관련 연방법률로서「2005년 재해전 경감프로그램 재수권법(Predisaster Mitigation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05)」등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지진·지진해일법이 제정되는 경우, 기상법 및 지진재해대책법 등 방재3법에 흩어져 있는 지진·지진해일 관련 규정(관측 및 예보, 연구·개발 규정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상호간의 관계 등)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 기상업무를 소관하는 기상청과 소방·방재, 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이 각자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전문성·과학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의 자율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주고, 기상청이 수행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관측 및 예보, 경보업무는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는 재해시의 방재 및 재난 대응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하여야 그 입법 타당성이 담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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